방송인 유재석 씨(43)와 김용만 씨(47)가 전 소속사에서 받지 못한 방송 출연료 6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미지급 방송 출연료을 달라”며 낸 소송(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출연료 문제는 2010년 스톰이 채권을 가압류 당해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채권을 SKM등 채권자에게 넘기면서 불거졌다. 연예인과 채권자 회사가 각자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방송사는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 모르겠다”며 10억여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유씨와 김씨는 각각 밀린 출연료 6억여원, 96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유씨 등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 출연료 채권을 받아갈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와 김씨는 모든 법률행위대행과 관리, 출연계약에 관해 스톰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원고들에게 출연료 채권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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