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계열사 자금 40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9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부인 권윤자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김 전 대표는 계열사 자금 40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9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부인 권윤자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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