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가 기상청을 상대로 "납품한 항공기상장비 라이다의 대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기상청이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라이다가 조달계약상의 규격과 성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라이다는 활주로에 부는 돌풍을 감지해 항공기 이착륙을 돕는 장비로, 케이웨더는 48억 원에 제품을 납품했지만, 기상청이 물품 인수와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양측은 소송전을 벌여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고법 민사1부는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라이다가 조달계약상의 규격과 성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라이다는 활주로에 부는 돌풍을 감지해 항공기 이착륙을 돕는 장비로, 케이웨더는 48억 원에 제품을 납품했지만, 기상청이 물품 인수와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양측은 소송전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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