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태아 성별을 알려준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 산모 B씨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줘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같은 해 4월 간호사를 시켜 B씨의 양막을 핀셋으로 파열하게 해 벌금 200만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7개월 15일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원고에게 이미 2011년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보냈다”며 “사건 당시로부터 7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더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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