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지 30년이 지난 선박의 운항이 연내에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 등을 규정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최장 30년까지만 유람선과 도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됩니다.
30년령이 넘은 유람선·도선은 운항할 수 없습니다.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은 작년 세월호 참사의 후속 입법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 등을 규정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최장 30년까지만 유람선과 도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됩니다.
30년령이 넘은 유람선·도선은 운항할 수 없습니다.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은 작년 세월호 참사의 후속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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