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4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40대 남성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14년 11월 대법원이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1년 만이다.
2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연예기획사 대표 A씨(46)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대법원으로 이송되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앞서 내렸던 무죄 취지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A씨는 2011년 B양(당시 15세)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시켰다.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양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달 16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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