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급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조치를 받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61)이 출금조치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재산이 없다며 200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금 709억여원을 내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급빌라를 개조한 집에서 거주하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56회 해외를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재산을 해외도피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1년 4월부터 올해 10월26일까지 출국금지를 8차례 연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조세 징수처분 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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