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수 억 원대의 뒷돈을 받고 불법 주식거래를 도운 혐의로 KB 투자증권 소속 43살 김 모 팀장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전 대표 문 모 씨로부터 6억 9천만 원을 받고 문 씨가 보유한 주식 45만 주, 135억 원어치를 한 번에 팔 수 있도록 시간 외 대량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주주인 문 씨가 주식을 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우려해 증권사에 대량매매 정식 의뢰를 하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
김 씨는 지난해 7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전 대표 문 모 씨로부터 6억 9천만 원을 받고 문 씨가 보유한 주식 45만 주, 135억 원어치를 한 번에 팔 수 있도록 시간 외 대량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주주인 문 씨가 주식을 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우려해 증권사에 대량매매 정식 의뢰를 하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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