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맞벌이 부부나 취업 여성들의 자녀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영세아 보육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도는 우선 영세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육하는 가정보육교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 경력 5년 이상 교사를 12개월 미만의 영세아 가정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기존의 아이 돌보미 제도와 형식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교사가 파견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도는 또 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1:2로 높이고 보육시설운영도 저녁 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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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우선 영세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육하는 가정보육교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 경력 5년 이상 교사를 12개월 미만의 영세아 가정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기존의 아이 돌보미 제도와 형식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교사가 파견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도는 또 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1:2로 높이고 보육시설운영도 저녁 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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