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경상남도에 있는 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48살 남성 이 모 씨는 병원이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의 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돼 있지만 병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입원 환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해당 병원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종민 / minah@mbn.co.kr]
지난 1월 경상남도에 있는 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48살 남성 이 모 씨는 병원이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의 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돼 있지만 병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입원 환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해당 병원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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