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허가없이 가공한 불법 축산물 30억여원 어치를 유통해온 서울 마장동 축산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초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서 무허가 쇠고기 가공업체 대표 박모(54)씨 등 10개 가공·판매업체 관계자 17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축산물 포장 처리업 허가 없이 2·3등급 국내산 육우 250t(30억원 상당)을 가공해 서울·경기 지역의 식당에 납품하고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씨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소고기를 재포장하면서 제조일을 포장일로 고치거나 최근 사들인 소고기에 적혀있는 제조일자와 일련번호 등을 적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멋대로 늘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함께 입건된 돼지고기 부산물 판매업자 권모(48)씨는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오돌뼈 등 71t(1억8천만원 상당)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에 팔았습니다.
권씨는 아는 축산업자로부터 사들인 돼지 뼈를 가공해 오돌뼈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권씨에게서 축산물을 납품받은 8개 업체 대표와 종업원들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박씨와 권씨가 보관하고 있던 소고기 20t과 오돌뼈 3t을 각각 압수했으며, 추가로 이들과 거래한 업체가 있는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초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서 무허가 쇠고기 가공업체 대표 박모(54)씨 등 10개 가공·판매업체 관계자 17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축산물 포장 처리업 허가 없이 2·3등급 국내산 육우 250t(30억원 상당)을 가공해 서울·경기 지역의 식당에 납품하고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씨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소고기를 재포장하면서 제조일을 포장일로 고치거나 최근 사들인 소고기에 적혀있는 제조일자와 일련번호 등을 적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멋대로 늘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함께 입건된 돼지고기 부산물 판매업자 권모(48)씨는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오돌뼈 등 71t(1억8천만원 상당)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에 팔았습니다.
권씨는 아는 축산업자로부터 사들인 돼지 뼈를 가공해 오돌뼈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권씨에게서 축산물을 납품받은 8개 업체 대표와 종업원들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박씨와 권씨가 보관하고 있던 소고기 20t과 오돌뼈 3t을 각각 압수했으며, 추가로 이들과 거래한 업체가 있는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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