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입자가 14일부터 계약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택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가까운 등기소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대법원은 14일부터 전·월세 세입자가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만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평일 오후 6시 이후 혹은 공휴일에는 다음 근무일에 반영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처리 과정은 문자메세지 혹은 이메일로 실시간으로 통지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온라인 확정일자를 부여한 임대차계약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 문서로 보관한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등기소는 공인인증서로 확정일자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며 수수료는 500원이다. 확정일자 신청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도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이 내놓은 인터넷등기소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소지를 제거해 주목을 끈다. 예를 들어 평일에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은 계약일보다 며칠 늦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근저당 순위가 밀리기도 했다. 현행법상 세입자가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일정 기간 대항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었다. 그동안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하면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했지만, 확정일자 만큼은 직접 서면으로 해야 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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