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후배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판사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대학 여자 후배를 추행하고 지난해 또 다른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모 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중징계가 필요하지만, 재판의 신뢰 보호 측면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해 징계 없이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대학 여자 후배를 추행하고 지난해 또 다른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모 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중징계가 필요하지만, 재판의 신뢰 보호 측면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해 징계 없이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