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자녀의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지인에게 취업을 빙자해 소개비 등으로 총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권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최 모 씨 부부에게 접근해 "도교육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사립학교 교사 자리를 봐주겠다"며 소개비, 수고비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최 모 씨 부부에게 접근해 "도교육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사립학교 교사 자리를 봐주겠다"며 소개비, 수고비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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