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야당 의원들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지인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계좌 조회부분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목적과 방법으로 조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계좌 조회부분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목적과 방법으로 조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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