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주상복합건물 분양대금으로 수백억원을 받고도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한 혐의로 시행사 대표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2∼2003년 광화문 근처 B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한다며 218명으로부터 607억원을 받아놓고 2004년 입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2002년 이전에도 같은 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수백억원의 채무를 진 채 중단시켰고 이후 회사명만 바꿔 다시 사업을 추진한 뒤 분양대금 일부를 과거 회사의 채무를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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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2∼2003년 광화문 근처 B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한다며 218명으로부터 607억원을 받아놓고 2004년 입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2002년 이전에도 같은 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수백억원의 채무를 진 채 중단시켰고 이후 회사명만 바꿔 다시 사업을 추진한 뒤 분양대금 일부를 과거 회사의 채무를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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