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욕설을 한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력을 배치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욕설을 한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력을 배치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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