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오른 시급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며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26만27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이나 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대상자 보호와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오른 시급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며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26만27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이나 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대상자 보호와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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