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약 올리는 것이라고 밖에…"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하고 인분까지 먹인 대학교수,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원에 400만원을 공탁금으로 냈습니다.
이 가운데 위자료는 1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 전 모 씨는 지난 21일 법원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구속된 장 모 교수가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지서를 읽어본 전 씨는 황당했습니다.
그동안 밀린 월급 249만여 원과 이자,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나머지를 제외하고 남은 위자료는 130여만 원이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일했지만 장 모 교수는 월급은 커녕 기분내킬 때 겨우 몇십만 원만 줬고, '분위기를 망쳤다', '슬리퍼를 끌었다'는 이유로 10만 원에서 1백만 원이 넘는 벌금을 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어머니는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매일 우신다. A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하고 인분까지 먹인 대학교수,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원에 400만원을 공탁금으로 냈습니다.
이 가운데 위자료는 1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 전 모 씨는 지난 21일 법원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구속된 장 모 교수가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지서를 읽어본 전 씨는 황당했습니다.
그동안 밀린 월급 249만여 원과 이자,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나머지를 제외하고 남은 위자료는 130여만 원이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일했지만 장 모 교수는 월급은 커녕 기분내킬 때 겨우 몇십만 원만 줬고, '분위기를 망쳤다', '슬리퍼를 끌었다'는 이유로 10만 원에서 1백만 원이 넘는 벌금을 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어머니는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매일 우신다. A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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