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작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인간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 국제특허 관리당국이 '전면 부적정 소견'을 담은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홈페이지를 통해황씨 등의 특허출원에 적혀 있는 인간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청구항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의미있는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300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이라던 황 전 교수의 특허는 아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허협력조약(PCT) 제6조는 "청구항(들)은 보호를 청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청구항들은 명료하고 간결해야 하며 설명에 의해 완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황우석씨 등이 특허출원에 적힌 방법대로 주장한 줄기세포가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라 기탁되지도 않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특허청이 PCT상의 국제조사당국 자격으로 작년 5월 17일 작성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이번 특허출원을 담당했던 국내 대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공개는 이달 4일자로 이뤄졌다.
이번에 '전면 부적정' 의견을 받은 황우석씨 등의 특허출원은 논문날조로 게재가 직권 철회된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보고서는 예비조사이며 특허 등록 여부는 출원을 접수한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각국 심사관이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특허 등록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황우석씨 특허출원의 타당성과 향후 등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보고서에 적힌 대로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허 전문가는 "특허출원의 근거가 된 황우석씨의 줄기세포 연구 자체가 날조된 것이고 줄기세포도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마당에 상식적으로 특허가 등록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해당 국제특허출원은 2006년에 이뤄졌으나 지금까지 실제로 특허가 등록된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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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홈페이지를 통해황씨 등의 특허출원에 적혀 있는 인간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청구항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의미있는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300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이라던 황 전 교수의 특허는 아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허협력조약(PCT) 제6조는 "청구항(들)은 보호를 청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청구항들은 명료하고 간결해야 하며 설명에 의해 완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황우석씨 등이 특허출원에 적힌 방법대로 주장한 줄기세포가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라 기탁되지도 않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특허청이 PCT상의 국제조사당국 자격으로 작년 5월 17일 작성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이번 특허출원을 담당했던 국내 대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공개는 이달 4일자로 이뤄졌다.
이번에 '전면 부적정' 의견을 받은 황우석씨 등의 특허출원은 논문날조로 게재가 직권 철회된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보고서는 예비조사이며 특허 등록 여부는 출원을 접수한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각국 심사관이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특허 등록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황우석씨 특허출원의 타당성과 향후 등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보고서에 적힌 대로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허 전문가는 "특허출원의 근거가 된 황우석씨의 줄기세포 연구 자체가 날조된 것이고 줄기세포도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마당에 상식적으로 특허가 등록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해당 국제특허출원은 2006년에 이뤄졌으나 지금까지 실제로 특허가 등록된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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