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지난 2008년 호주이민을 원하는 김 모 씨 부부에게 시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6살 허 모 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김 씨 부부가 약속을 지키라고 재촉하자 위조 시민권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지난 2008년 호주이민을 원하는 김 모 씨 부부에게 시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6살 허 모 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김 씨 부부가 약속을 지키라고 재촉하자 위조 시민권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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