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부분 몰라서 혜택 못 받아…방법보니? '간단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화제입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경차 등록대수는 약 168만 대이며 이중 환급혜택을 받을수 있는 인원은 약 65만 명이나 지난 5월 기준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3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기량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소유자들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52만명가량은 이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니면서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환급대상입니다.
경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휘발유ㆍ경유차의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중 ℓ당 250원을 환급받을수 있고 LPG가스(부탄) 차의경우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전액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방법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 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됩니다.
즉 소비자가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하여 환급신청합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신청, 방문접수, 전화접수로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신한카드 누리집(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서 정부보조금 카드 →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로 신청하면되고, 방문접수시에는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전화접수시에는 ARS 080-800-0001번에서 카드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어느경우에나 차량등록증과과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 시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화제입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경차 등록대수는 약 168만 대이며 이중 환급혜택을 받을수 있는 인원은 약 65만 명이나 지난 5월 기준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3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기량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소유자들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52만명가량은 이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니면서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환급대상입니다.
경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휘발유ㆍ경유차의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중 ℓ당 250원을 환급받을수 있고 LPG가스(부탄) 차의경우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전액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방법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 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됩니다.
즉 소비자가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하여 환급신청합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신청, 방문접수, 전화접수로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신한카드 누리집(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서 정부보조금 카드 →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로 신청하면되고, 방문접수시에는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전화접수시에는 ARS 080-800-0001번에서 카드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어느경우에나 차량등록증과과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 시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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