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인포, 오늘부터 서비스 시작! 자동납부 항목을 한눈에…'방법보니?'
금융당국은 7월1일 1단계로 금융결제원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www.payinfo.or.kr)에 접속하면 각종 출금이체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주거래 계좌에 걸려있는 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같은 각종 자동납부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페이인포는 고객 계좌에서 자동납부 또는 자동송금 방식으로 출금되는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월급, 연금, 물품대금 등 고객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정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1일부터 국민·신한·우리 등 19개 은행에 개설한 개인과 법인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계약 종료 등으로 불필요한 정보는 해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은행을 제외한 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는 바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하지만 해지는 7월 중에 할 수 있습니다.
페이인포에서 실수로 자동납부 항목을 해지하면 그날 오후 5시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을 넘겼다면 바로 보험사,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요금을 청구한 회사에 연락을 해서 자동납부 계좌를 다시 등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미납·연체 수수료를 물거나 신용등급이 나빠지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어 10월부터 기존 이체계좌를 다른 은행계좌 등으로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모두 온라인으로만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은행 지점을 직접 찾아가서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고 해지하는 것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7월1일 1단계로 금융결제원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www.payinfo.or.kr)에 접속하면 각종 출금이체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주거래 계좌에 걸려있는 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같은 각종 자동납부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페이인포는 고객 계좌에서 자동납부 또는 자동송금 방식으로 출금되는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월급, 연금, 물품대금 등 고객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정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1일부터 국민·신한·우리 등 19개 은행에 개설한 개인과 법인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계약 종료 등으로 불필요한 정보는 해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은행을 제외한 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는 바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하지만 해지는 7월 중에 할 수 있습니다.
페이인포에서 실수로 자동납부 항목을 해지하면 그날 오후 5시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을 넘겼다면 바로 보험사,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요금을 청구한 회사에 연락을 해서 자동납부 계좌를 다시 등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미납·연체 수수료를 물거나 신용등급이 나빠지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어 10월부터 기존 이체계좌를 다른 은행계좌 등으로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모두 온라인으로만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은행 지점을 직접 찾아가서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고 해지하는 것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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