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경찰이 살인, 성폭행,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 가석방 된 출소자의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처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석방 출소자는 법무부 보호관찰이 끝나면 경찰에 신상정보를 통보해 범죄예방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런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은 1일부터 실시된다. 그동안 법무부는 한정된 인력으로 가석방 출소자를 관리해 범죄 예방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 경찰은 가석방 출소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일부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석방 중인 강력범죄자는 법무부가 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했다”면서도 “경찰과 정보 공유가 없어 재범 방지에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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