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못하게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김 모씨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25일 위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은 “시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규정이 헌법상 ‘알권리’ 가운데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돼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된다”며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돼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학교 선택에서도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가 아니라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고 성적 비공개에 따른 대학 서열화를 비판했다. 이어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다면 응시자는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 시험 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출신 학교만을 기준으로 한 몇 년 간의 한정된 자료만으로 성적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호사시험 성적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성과를 측정·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법정의견에 반대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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