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70억원대의 회삿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엠텍반도체 대표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회사의 2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이용해 자신의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회삿돈 69억 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전자회사에
담보도 없이 20억원을 대출해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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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회사의 2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이용해 자신의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회삿돈 69억 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전자회사에
담보도 없이 20억원을 대출해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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