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정비와 설계를 맡을 업체로 선정되게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재건축 조합장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합의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5개월간 정비, 설계 업체 대표들로부터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장 61살 권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권 씨가 청렴함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조합장 지위를 남용해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
서울 동부지법 형사11합의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5개월간 정비, 설계 업체 대표들로부터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장 61살 권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권 씨가 청렴함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조합장 지위를 남용해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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