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를 만들면서 세금 체납 내역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 군수는 2010년 소득세 59만 2000원, 2013년 소득세 392만 8000원을 체납한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 군수는 2010년 소득세 59만 2000원, 2013년 소득세 392만 8000원을 체납한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