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와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SLS조선과 SLS중공업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손익계산서를 위조해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진의장 전 통영시장에게 조선소 확장 인허가를 빨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대법원 3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SLS조선과 SLS중공업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손익계산서를 위조해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진의장 전 통영시장에게 조선소 확장 인허가를 빨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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