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부터 해수욕장 안전요원 통제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바닷가 무단 쓰레기 투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안전처는 올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이 해양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데 따라 관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내놨다. 해수욕장 안전 환경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게 골자다.
이에 공무원이나 민간 안전관리요원 ‘입수 통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은 성범죄전담팀 인원을 늘려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성추행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안전처는 해수욕장 안전 관련 기관들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해수욕장협의회에 담당 경찰서장이 참여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복수 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관리를 이관하면서 사고나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해경이 안전처로 편입되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해수욕장 안전요원이 줄어, 일선 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태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동원되는 해경안전본부 인력이 지난해 하루 평균 870명에서 올해 407명으로 줄었다.
안전처는 안전 인력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소방본부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하루 평균 297명 늘리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민간 안전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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