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정동화 전 회장의 혐의는 사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정동화 전 회장의 혐의는 사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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