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입지까지 정해 놓고도 서수원 주민 반대로 18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해온 화성광역화장장 건립에 탄력이 붙게됐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2일 오후 상정된 ‘2016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화성광역화장장 건립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도시계획위는 이날 화성광역화장장(화성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하로 하고, 경사도와 주변 수목 등을 고려해 지상에서 도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라는 조건을 달아 전원 합의 의결했다. 또한 인근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화장장을 국도 39선과 직접 연결하고, 성묘 시기 등 성수기에 대한 주차대책도 주문했다.
의결에 앞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함에 따라 다음달초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화성광역화장장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시가 공동사용할 화성 광역화장장은 화성시가 2011년부터 주민들을 설득해 2013년 11월 화성시 숙곡1리를 최종 후보지(공모)로 확정했다.
님비 현상(Not In My Backyard)을 극복한 사례로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이웃인 수원지역 호매실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화장장 건립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위 결정에 대해 이화순 화성시 부시장은 “여러 주민 의견이 있는 가운데서도 잘 판단하고 결정해 주신 점 존중한다”면서 “도시계획위 자문은 끝났지만 호매실 주민 등의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좋은 운영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해 화장장이 도입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화성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가 내건 조건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밝혔다.
화성시는 국토부 중도위가 3~4개월 내 그린벨트 해제안을 결정하면 내년 중반 착공해 2017년 완공도 가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성광역화장장은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440기, 자연장지 3만8200기 규모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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