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증 환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도착과 같은 성적 성벽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성적 장애자를 치료감호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자나 약물과 알코올중독자만을 치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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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도착과 같은 성적 성벽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성적 장애자를 치료감호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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