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한국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벌금 1백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경기장 내부 CCTV를 증거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씨가 경기장 기자석에 놓인 9백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도미타 씨 측은 "영상이 흐릿해 증거로 불충분하고 카메라를 훔칠 동기가 전혀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이도성 / dodo@mbn.co.kr ]
검찰은 경기장 내부 CCTV를 증거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씨가 경기장 기자석에 놓인 9백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도미타 씨 측은 "영상이 흐릿해 증거로 불충분하고 카메라를 훔칠 동기가 전혀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이도성 / dodo@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