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재력가에 대해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5)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피고인이 법정에서까지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재력가 송모씨(사망 당시 67세)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친구인 팽모씨(45)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송씨에게서 5억2000만원을 받은 것이 송씨 소유 건물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것이라는 뚜렷한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긴 하나, 피고인이 이 돈을 받은 사실은 차용증과 송씨의 매일기록부에 비춰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지의 용도변경이 쉽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용도변경을 약속했으므로 피해자의 폭로를 우려해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팽씨는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받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송씨의 개인 정보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진술 등이 일관되며 피고인의 개입이 없었다면 살해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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