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의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황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성 전 회장의 특사 의혹과 관련, “(불법적인 특사였다는)단초가 발견된다면 살펴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의) 단초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다”면서도 “요즘 범죄가 다양하다. 금품이 오고 간 예를 들었지만, 여러 범죄가 있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과 관련해 금품 수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황 장관은 “범죄 단서가 있을 때에는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성 전 회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 16억원을 낸 것과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005년 첫 번째 사면을 받았다. 2007년 11월에는 행담도 개발 과정에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줘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2008년 1월 1일 비공개 사면을 받았다.
황교안 성완종 특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황교안 성완종 특사, 특별사면 수사 가능성 내비췄군” “황교안 성완종 특사, 단초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 안하네” “황교안 성완종 특사, 성 전 회장 특사 2번 받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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