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200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6억 원 상당의 도박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200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6억 원 상당의 도박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