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산하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한 ‘성매매처벌법 위헌여부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앞두고 마련된 이 좌담회는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 전문가들만 참석해, 위헌여부에 대한 토론을 벌이겠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했다.
지난 1일 진행된 좌담회에 참석한 연사는 모두 8명.
이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주장을 했지만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은 입장이었다. 8명의 참석자 중 누구도 성매매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현재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헌심판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성매매를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해 처벌해야할 범죄로 인식하느냐 여부다. 성매매가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것을 국가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은 개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를 국가가 법으로 단죄할 수는 없다고 보고, 성매매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중국, 베트남 등은 성매매를 사회악으로 보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성매매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경우 성 매도자도 함께 처벌할 지 여부다. 이날 좌담회 에서도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김용화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등이 성구매자만을 처벌해야 한다며 ‘성을 판매한 자(대부분 여성)를 처벌하는 부분은 일부 위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부 성매매 여성들도 같은 이유로 성매매처벌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성매도자만을 처벌하고 있어, 이 부분 역시 단순한 논의는 아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 처럼 성매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국가가 성매매업소 등을 보건 위생적으로 관리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입법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부 산하기관이 주최한 전문가 좌담회에는 성매매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전문가들만 참여했다. 좌담회가 반쪽짜리로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나마 개회사를 맡은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성매매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사회적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사회부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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