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미성년자를 꾀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성인 여자라고 속이고 접근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차 정상적인 정서발달이 저해될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성인 여자라고 속이고 접근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차 정상적인 정서발달이 저해될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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