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이들의 뒤를 봐주면서 돈을 받은 경찰관과 변호사 등 10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기업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0억원대 돈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이모씨(38)와 게임장 업주 김모씨(51) 등 104명을 입건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경찰관 김모 경위(50)를 구속했다. 업주 등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도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변호사 최모씨(42)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7개월간 광주시 용봉동과 두암동, 하남·첨단지구 유흥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8개를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을 통해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김씨는 조직폭력배 신모씨(37)에게 2200만원을 받고 오락실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했다. 김씨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하루 매출 1100만원에 달하는 불법 게임장들은 단 한번도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
변호사 최씨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해결사로 나섰다.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불법게임장 업주들이 경찰 단속에 걸리자 선임료 1000만원을 받고 바지사장 한모씨(58)에게 ‘내가 업주’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 경찰은 8개 게임장을 모두 폐쇄 조치했으며 달아난 게임장 업주 5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임대를 내 준 건물주도 처벌했다”면서 “조직폭력배들이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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