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운전자가 트위터에 교통사고나 교통정체 내용을 올리면 경찰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교통법규 위반상황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 보급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하반기 중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교통사고 관련 글을 교통정보센터에서 자동으로 검색해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SNS에 ‘교통사고’, ‘정체’, ‘꼬리물기’ 등의 단어를 인식해 해당 사실을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또 경찰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오토바이 순찰대로 구성된 신속대응팀 등을 급파해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교통질서 확립의 날’로 지정해 전국적으로 주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차량 등을 캠코더로 단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로 대도시에서 수시로 하던 교차로 캠코더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기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교통법규 위반상황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한다. 공익신고 우수자에게는 감사품도 제공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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