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가 금주 중 중앙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때인 2011년 당시 교육부에 몸담고 있던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통해 중앙대의 본교-분교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듬해 교육부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지난 27일 교육부, 중앙대, 박 전 수석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비서관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하고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교육부, 중앙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2012년 8월 ‘본·분교 통폐합’, ‘적십자학원 법인합병’ 안건이 교육부 승인을 받은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뭇소리재단 대표로 있으면서 재단 운영비 등 수억원을 횡령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에게 학교 측 관계자들이 안건 승인을 청탁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어서 안국신 당시 총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들이 조사받게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학교 측이 박 전 수석에게 대가를 제공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 전 교수의 딸(33)이 지난해 중앙대 조교수로 채용된 과정과 양평 중앙국악예술원 토지 소유권 논란 등도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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