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김장훈 벌금 100만원' '김장훈 100만원' '김장훈 벌금' '김장훈 가창력'
법원이 지난 15일 기내에서 담배를 태운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 적발됐다.
귀국한 김장훈은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됐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장훈이 초범이고 곧장 잘못은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한 점을 참작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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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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