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서세원' '서정희' '서세원' '폭행 상해 혐의' '서세원 폭행'
서세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서정희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증인으로 나선 서정희는 "서세원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며 "모욕적인 언사가 일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에게 목을 졸렸냐는 검사의 질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며 "해당 CCTV가 없다고 해서 진실이 왜곡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서세원이 나를 바닥에 눕혀 배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목을 조르며 나머지 손으로 전화를 했다”며 "창피하게도 실례를 했고 살려달라는 말만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서세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공소사실 중 목을 졸랐거나 전후 사정 배경은 조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후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한 감정에 들어갔다. 라운지와 엘리베이터 입구, 엘리베이터 안, 19층 복도를 각각 촬영한 CCTV영상으로 서세원과 서정희의 실랑이 과정이 담겼다.
서세원은 "얼굴이 알려졌기에 서정희에게 집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밖에 사람들에게 공표하듯이 소리를 질렀다”며 "이해할 수 없었으며 손이 닿으면 납치라고 성폭행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고속 기소했다. 서세원은 그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서정희 서세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정희 서세원, 4차 공판이 열렸네” "서정희, 증인으로 참석했구나” "서세원, 목만 안 조르고 폭행은 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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