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대부업체들의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업체의 방송 광고 중 '무이자'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체의 광고는 '무이자'라는 표현 대신 '대출이자 몇일 면제' 등의 문구로 바꿔 써야 하고 금리 와 관련한 자막의 크기도 갑절로 키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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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체의 광고는 '무이자'라는 표현 대신 '대출이자 몇일 면제' 등의 문구로 바꿔 써야 하고 금리 와 관련한 자막의 크기도 갑절로 키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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