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국민들의 반응은?…전체 49.7% “잘못된 결정” 비판
간통죄 위헌 결정, 전국 5000여명 간통죄 관련자 구제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에 국민 다수가 ‘잘못된 결정’이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한 종편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표본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론은 간통죄 폐지에 부정적이다.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49.7%에 달해 ‘잘한 결정’이라는 34%보다 15% 이상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57%)이 남성(42.2%)보다 간통죄 폐지 반대쪽 응답이 훨씬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간통죄 폐지에 가장 반대한 연령은 50대(53.5%)와 60대(53.2%)가 가장 높았고, 30대(50.7%)와 40대(47.1%)로 절반 정도가 간통죄 폐지에 반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죄 위헌 결정, 전국 5000여명 간통죄 관련자 구제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에 국민 다수가 ‘잘못된 결정’이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한 종편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표본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론은 간통죄 폐지에 부정적이다.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49.7%에 달해 ‘잘한 결정’이라는 34%보다 15% 이상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57%)이 남성(42.2%)보다 간통죄 폐지 반대쪽 응답이 훨씬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간통죄 폐지에 가장 반대한 연령은 50대(53.5%)와 60대(53.2%)가 가장 높았고, 30대(50.7%)와 40대(47.1%)로 절반 정도가 간통죄 폐지에 반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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