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대법원이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한 코레일 측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전국철도노조 서울본부 KTX 승무지부의 지부장인 김 모씨는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코레일의 승무원 채용 공고에 지원을 했고 코레일의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 고용됐다.
하지만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자 코레일은 이들에게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계약을 제안했다.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 법망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코레일 제안을 거부해 해고된 뒤 회사를 상대로 고소했다.
김 지부장은 "정부에서 하는 기관인 코레일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절대로 불법 파견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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