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전국 1만4천여 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모두 1만4천237곳으로, 전체 병·의원의 22.3%입니다.
이 가운데 의원이 7천342곳으로 절반 이상이며,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구, 광주 등 도시지역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금연치료 등록 신청은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등록 의료기관 여부를알 수 있으며, 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병·의원에 등록해 치료를 받으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본인부담금과 의료수급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수준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복지부는 "체계적인 금연치료 상담과 처방을 위한 지침서를 의료기관에 배포했으며, 양질의 금연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달부터 관련단체와 협의해 의료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모두 1만4천237곳으로, 전체 병·의원의 22.3%입니다.
이 가운데 의원이 7천342곳으로 절반 이상이며,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구, 광주 등 도시지역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금연치료 등록 신청은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등록 의료기관 여부를알 수 있으며, 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병·의원에 등록해 치료를 받으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본인부담금과 의료수급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수준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복지부는 "체계적인 금연치료 상담과 처방을 위한 지침서를 의료기관에 배포했으며, 양질의 금연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달부터 관련단체와 협의해 의료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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