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해외생산공장에 파견됐다가 귀국 후 숨진 하도급업체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기아차 중국공장에 파견됐다가 귀국 후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 이 모 씨의 유족이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기아차 공장 근무는 단순히 근로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씨를 해외파견자로 보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족들은 이 씨의 사망이 산재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를 청구했지만, 중국 현장 파견근로자는 국내 산재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기아차 중국공장에 파견됐다가 귀국 후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 이 모 씨의 유족이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기아차 공장 근무는 단순히 근로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씨를 해외파견자로 보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족들은 이 씨의 사망이 산재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를 청구했지만, 중국 현장 파견근로자는 국내 산재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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