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준다고 유인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박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치과병원 원장인 박 씨는 2008년 자신의 환자인 이 모 씨에게 "다른 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준다"고 말해 환자를 소개받고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환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고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박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치과병원 원장인 박 씨는 2008년 자신의 환자인 이 모 씨에게 "다른 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준다"고 말해 환자를 소개받고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환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고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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